2009-12-2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및 완화(안 제15조)
- - 1)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합리적 조정하고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4 · 기르는 어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