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주로 버스, 도시철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사업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능력에 비해 과다한 차량운행으로 도심교통의 혼잡은 여전한 실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용 지원은 임금의 성격에 가까워 대중교통이용을 증진시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소비부담의 경감 등의 기존 정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에게 교통비용 부담측면에서 전혀 체감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승용차 통행감소를 통해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 저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된 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1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근로자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