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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가에 공적을 세운 자에게 「상훈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고 있음. 이는 그 공적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기리고 대상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서훈의 확정 및 취소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수여하는 서훈의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서훈의 확정 및 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서 국가서훈의 위상을 정립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서훈의 확정 및 취소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