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임.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한편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생명보험전매회사’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명보험전매업 및 생명보험전매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명 보험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제7호의 2 및 제12조의2 신설).
나. 생명보험전매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매계약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을 하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보험계약자는 전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명 부족 등 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4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및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최 저전매가격을 산정하여 생명보험전매회사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1조의5 신설).
마.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61조의6 신설).
바.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1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생명보험계약매입업의 허가)
제161조의2(계약서 등의 승인)
제161조의3(설명의무 등)
제161조의4(매입계약의 취소)
제161조의5(매입가격의 공정성 확보)
제161조의6(전매금지대상)
제161조의7(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
제161조의8(생명보험매입계약 관련 사기 방지)
제161조의9(보험회사의 동의)
제161조의10(감독)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제200조(벌칙)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