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수정이유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되, 새로운 사유를 예시하여 이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현행법상의 의무적인 담보제공명령의 취지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경우는 임의적인 것으로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를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적으로 예시함(안 제117조제1항).
나. 법원의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함(안 제1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7조(담보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73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