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