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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 193개국 중에서도 체코ㆍ폴란드 등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및 일과 가정이 양립(兩立)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의무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