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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침습적 시술(피부를 뚫거나 절개하여 기구나 장치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 방법 또는 치료 방법)의 증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의 증가, 항생제 오남용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입원기간의 장기화, 사망률 증가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원감염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주요병원 및 내성분야 연구진과 협력하여 한국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병원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병원감염 보고)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