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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등록시 당적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함.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가입정당과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해당 정당의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함.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해당 정당 당원여부를 확인하여 타 정당의 당원이 해당 정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