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 가능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높여 경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정당이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자격확인 여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경선후보자의 홍보물 배부 범위를 확대하며, 경선투표소의 추가 설치와 투표장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당내경선을 위탁하는 경우 시한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해 선거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당에 통지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선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케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명부를 확인해주어야 함. 또한 모집, 추천, 추출 방식의 당내경선에서도 예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함(안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경선홍보물을 합동연설회장과 합동토론회장, 기타 투표소 등에 비치하고 배부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2호).
다. 경선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라.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4제4항 신설).
마. 경선투표소는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도 및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소재지에, 읍·면·동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설치하도록 함. 또한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시설,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경선투표소의 설치)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