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함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29개 부처가 수행하는 7조 3,144억원 규모의 195개 사업에 적용되었음.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의미하지만, 현행 제도는 정부의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에만 적용되고 있음. 이 때문에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91.8조원 중 89조원 규모로 30.5%를 차지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성인지적 접근이 불가능함. 이를테면, 노동부의 총지출 12.2조원 중 고용보험기금과 같이 기금을 통한 지출이 11.2조원이지만 이들 사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예산 뿐 아니라 기금에 대하여도 기금 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개정안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을 예산 뿐 아니라 기금에 대하여도 확대하려고 함.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현행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이 아닌 제1장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항을 국가재정법의 총칙에서 규정하고자 함.
성인지 예산이 단순히 여성정책이나 여성 지원 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 및 그에 따른 재원 배분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나, 현재의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국가재정을 성인지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부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내용과 형식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집행에 대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마.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과 형식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성인지적 재정운용)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