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22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고용 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는 채용계획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