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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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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하여 신속한 체납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금 중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