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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적격성과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선임이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선임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선임 절차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그 선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경우 제청 기준 및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