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2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의 타당성분석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타당성분석 업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9조의3(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