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1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강원도 지역은 제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관할권이 서울고등법원에 있고, 경상남도 지역은 그 재판관할권이 부산고등법원에 있어 강원도 지역 또는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멀리 서울 또는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비슷한 여건인 제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에는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춘천과 창원에 각각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법원 내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고등법원 지부(支部) 설치 문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 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