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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등법원 추가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고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위원회도 제1심을 강화하여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事後審)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안(案)을 건의하는 등 항소심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적 과제인 항소법원 설치 이전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고등법원 지부(支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비대화 없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