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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의원 외 2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설비 중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변전소의 설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며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변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기존 변전소의 이전 또는 지하화를 요청하고 있어 변전소 설치공사 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 중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에 변전소의 지하 설치가 명시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