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등 통신사업자들은 국가정보화기본법(구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기사업자 등의 전주 및 배전선로를 임차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중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중 통신선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를 놓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도로법 제44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치지 않는 첨가물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점용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전주 위의 선로설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선 또는 통신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 및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허가 대상물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첨가하여 설치한 공중 통신선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지 않음(안 제44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