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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의무화되었지만, 국가공식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현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하여 성별통계를 작성하고 그 보급에 관한 사무를 통계책임관의 사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