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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의 조사기관에게 이첩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사례와 같이 조사기관이 그 사건을 종결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더라도 추후 최종처분기관이 그 결과를 번복할 경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과번복 사유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며, 신고인에게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와 최종처분기관의 처분이 달라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와 최종처분이 달라질 경우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최종처분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60조제6항 신설).
나. 제6항에 대해 위원회는 이첩받은 조사기관 등에 처분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답변을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6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