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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수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의 제공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장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는 등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