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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철도사업자가 아니거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인터넷까페 등 온라인을 통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어 승차권 거래질서에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승차권 판매의 제한)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