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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분야는 물론 한의약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하여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한의약에 관한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의약의 정의를 이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