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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경제부령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는 [출원시의 특례주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별도의 서류제출의 의무 부과는 불필요한 것임.
따라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취지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의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8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