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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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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ㆍ부적격 업체 퇴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 부적격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시장질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직접시공의무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1건 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의 취지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