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8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함)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을 말함) 중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하고 있고,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보상기준일로 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음. 하지만 법원(고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하여 강제이주해야하는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감정평가에 있어 세입자별 보상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조합원 전체가 아닌 조합원별로 세입자 보상을 부담하게 되어 이를 꺼리는 임대인이 세입자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 등의 보상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원의 판결과 법안을 일치하도록 하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등 서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수용시설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호).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제40조제1항 단서 삭제).
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7호 신설).
마. 세입자 보상을 건물주가 아닌 조합전체가 부담하도록 함(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4조의2(계약갱신의 요구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