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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복잡한 세법으로 인하여 불복청구가 늘고 있고, 그 인용률도 매년 20%~30%에 이르러 부실과세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불복청구의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부실과세로 판정나더라도 이에 대한 보전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실과세로 판정나는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복청구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불복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