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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년활동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임.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이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을 등록·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자원봉사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0조의3(인증기관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