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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가입 의무가 없는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매입임대사업자 다수가 건설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임대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받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고 있고, 주택 보유·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만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건설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의 형평에도 맞는 것임.
이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 대상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게 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 하려고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