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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로나 노상주차장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거나 일정 기준에 맞게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승객의 많은 짐을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승객의 사정으로 정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운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여객자동차 중 최소한 택시의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일정 시간 이내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택시업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 또는 10분 이내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