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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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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의무 대상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개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
이에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