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식품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食材料)는 특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그럼에도 일부 불량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관계 기관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관한 정보가 각 학교에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불량식재료가 계속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식품위해(危害)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받는 식재료가 많아지면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역시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 많아지고 있으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자 등이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소비자도 이를 구별하여 선택할 수가 없음.
따라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 등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영업소 및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한 식품은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 식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위해요소중점관리식품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에 허위표시 등을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식품의 표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