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백히 하여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백히 하여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추진 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 명시(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 및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민이나 추진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기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로 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게 함.
나.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재검토제도 도입(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법상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가 주택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3년마다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3조(관리주체 등)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주택관리사의 자격)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제93조(청문)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제10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