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일부를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관리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납품받고 있으나, 이러한 업소들에서 납품받는 식품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식재료 품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급식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를 행정관청에서 적발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감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해당사실을 공고하여 불량 식재료의 학교급식 납품을 최소화하고 불량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을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식품표시를 거짓으로 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행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