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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식재료(食材料)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산물의 품질 또는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