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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작물성장에 필요한 질소나 인이 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농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수질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용수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농업용수 수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