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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해방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근거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청건 중 약 50%의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후생연금명부와 공탁금명부 등 증거서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오랫동안 협상해온 끝에 2010년 일본 정부가 관련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나,
현행법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10년3월24일 만료될 예정으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처리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함.
주요내용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완료를 위해 진상조사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