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세종(행복)도시 등에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상태임.
특히,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지 우선매입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전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생활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전 부동산의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매입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