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주택용지330㎡→990㎡)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의 전매제한 대상에서 이를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방·도로·청사 등의 공익사업지구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이 폐지·변경될 때까지 환매권 행사가 유보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매권이 유보되지 않아 환매 후 재취득하여야 하므로 보상절차가 장기화 되고 공익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하여 환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하는 1인당 대토면적 중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에서 990㎡로 확대함(안 제63조제2항).
나.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권리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안 제63조제3항).
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9항).
마.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제91조(환매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