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대토보상용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권리의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함(안 제26조의3제1항 신설).
나. 대토보상권리의 가액은 출자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다.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총자산의 50% 이상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주식상장시기를 자율에 맡겨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식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 배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상법상 현물출자시 검사의무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를 배제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2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