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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20인 ·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주요 전략과제인 ‘미래지향적인 안보역량 구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8대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특히 국방정책 8대 기조 중 하나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체 육성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과거 군(軍) 소요만을 위한 소비산업으로 인식되던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이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방위산업의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목적과 기본이념을 보완하여 방위산업이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