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7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5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10만명에 이르고, 결혼이민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5월 기준 약 12만 5천명에 달하고 있음.
이렇게 급증하는 재한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 및 대한민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부족으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사회화 등의 문제는 자녀교육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부모가 자녀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기본소양 교육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 등 재한외국인 대상 한국어 및 기본소양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통합이수제’의 보완과 더불어 학습 접근성을 높인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재한외국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한외국인 및 그들의 가족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한외국인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 구성원 등을 위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