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방변호사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 시행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협회의 대표자인 협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그 명칭 또한 전체 회원 총회 및 지방변호사회 총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대의원 총회’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한편,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이에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되므로 임원의 정원을 회칙에서 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제79조의2(회원)을 신설하여 그동안 변호사법 체계에 빠져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체계상 빠져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9조의2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 선임 및 구성,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하되, 협회장은 개업신고를 한 전국 변호사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81조).
다. 전체 회원 총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총회와 대의원으로 구성된 협회의 총회를 구별하기 위하여 ‘협회 대의원 총회’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회장 직선제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임하던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을 회칙으로 정함(안 제82조).
라.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회원)
제81조(임원)
제82조(총회)
제87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