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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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건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 변경함.
3) 협동조합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 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합회의 임원(안 제125조 및 제128조제3항)
1)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축소되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 내용도 사업의 직접 수행에서 회원조합 지원 업무로 바뀜에 따라 임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서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전무이사는 교육ㆍ지원 부문을 직접 담당하면서 상임이사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는 농업경제 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함.
3) 전무이사의 총괄 하에 상임이사가 각각 농업경제 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연합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하면서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3) 연합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마.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연합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협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한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연합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합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조의2(우선출자)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7조(사업)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1조(공제 규정)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6조(합병 지원)
제106조(사업)
제107조(준용규정)
제111조(사업)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10(준용규정)
제113조(목적)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제115조(회원)
제116조(준회원)
제119조(회원의 책임)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제121조(설립ㆍ해산)
제122조(총회)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소이사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제134조의4(농협은행)
제134조의5(농협보험)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장기 대출)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수입 등)
제160조(결산)
제161조(준용규정)
제162조(감독)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66조(경영지도)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제174조(과태료)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