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합판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각한 실정임.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외국에서는 인증제도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제도가 미비함.
이에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제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목질판상제품을 가공하여 만든 가구 등의 목질가공제품에 대하여도 사용된 자재의 인증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목질판상제품제조자는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한 때에는 목질판상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목질판상제품이 방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는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목질가공제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인증표시가 있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표시를 해당 목질가공제품에 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방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한 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