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대출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이른바 “꺾기”라는 불공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간에 정보교류 등을 차단하여 기업대출 등을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