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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제43조제6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한 후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 관리업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이유로 해당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 받은 경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