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5만명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생활수준향상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의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비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언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
제6조의2(결혼이민자의일자리 개발․보급)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