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16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그 장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못하여 저명인사가 서거하셨을 때 국장으로 치를지 국민장으로 치를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과 유사하게 장의를 국가장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는 국가장을 치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